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으로 빚을 나눠서 갚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빚 때문에 고민인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을 진행하다보면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기관이 아니라서 그 부채는 제외되고 나머지 부채만 진행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을 받은 빚은 나눠서 갚으면 되나 협약기관이 아니라서 조정받지 못한 빚은 그대로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번에 부담해야 하는 원리금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A씨는 빚이 1000만원인데.. 사채빚이 200만원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800만원에 대해서는 조정이 되나 200만원에 대해서는 조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A 씨는 800만원을 나눠서 갚고.. 또 200만원은 원래대로 갚아나가야 합니다.

반면 B씨는 빚 1000만원 모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해서 1000만원을 나눠서 갚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B씨가 내는 원리금이 A씨가 내는 금액보다 더 작게 됩니다.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을 할때에는 모든 빚이 조정이 가능한지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조정이 불가능하다면 개인회생제도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할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모든 빚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하고 또한 원금이나 이자를 탕감하는 폭이 더 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 이익을 볼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보다 개인회생제도를 먼저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격조건만 된다면 개인회생제도가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개인회생제도는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을 받을수 있거든요. 그리고 신용회복제도를 알아볼때에는 전문가와 꼭 먼저 상담을 해서 어떤 제도가 나에게 가장 유리한지 먼저 확인해보신 다음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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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