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나라에 대출에 대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계부채가 1100조 이르니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빚때문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아무리 힘들어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신용회복제도라는 것인데요. 오늘은 신용회복제도 중에서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 VS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이 되어있는 금융사들의 채무가 3개월이상, 사금융권은 5개월 이상 연체가 되었을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신청이 가능한데 누구나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 채권자들이 본인의 신용회복 채무변제에 동의 하겠다고 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워크아웃 승인이 떨어지면 최장 8년동안 본인의 수입으로 채무원금을 갚아나갈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채무가 여러 은행으로 분산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중 하나라도 1개월~3개월이하 연체가 되었을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빚을 진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면 프리워크아웃은 신청이 블가능합니다. 또한 프리워크아웃은 신용불량자로 등재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제도들의 단점 





하지만 이 제도들도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된 금융기관의 채무만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일부 사금융도 포함되어 있으나, 프리워크아웃은 사금융은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또한 이 제도들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 개인파산들 같은 제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제도들 중에서 어떤 제도가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알아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지금부터 무료법률 상담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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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