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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1.03 개인회생제도와 개인워크아웃제도 어떤게 좋나요? 개인회생제도 VS 개인워크아웃제도 전격비교!!

 

 

가계부채 1000조시대에 빚 해결하는 방법?

 

요즘 빚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 연체하시는 분들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게 가장 큰 문제이지요. 이번대선에서도 보니까 가계부채해결방안도 공약에 포함될정도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연체를 하거나 했을 경우에 여기저기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요. 신용거래가 안된다거나.. 가압류나 차압이 들어온다거나.. 날마다 걸려오는 독촉전화 등등 참 머리 아픈게 많습니다. 이런부분을 해결하고 빚을 나눠서 갚을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개인회생제도와 개인워크아웃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 VS 개인워크아웃제도

 

 

 

개인회생제도와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이렇게 비교해봤는데요. 이렇게 표로 보는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회생제도가 신청인에게 채무, 경력상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할때에는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채무가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도박이나 낭비 등으로 채무자가 되어도 개인회생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자기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하거나 채무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또는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는 사기개인회생죄로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제도가 소득의 제한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을 신청하려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으로 8년간 채무를 나눠서 갚을수 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금융기관 부채가 많으면 소득도 많아야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할수 있지요.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따라서 갚아나가면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인정한 생계비 이상의 소득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3.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액의 한도가 높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개이상의 협약금융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담보부일경우 10억원 비담보부 채무의 경우 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이용할수 있지요.

 

4. 개인회생제도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하려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야 하므로 연체가 된 후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원인인 사실이 발생할 염려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등록 안되도 진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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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이 다 개인회생이 좋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으로 진행을 해야할수도 있고 아예 이런 제도의 혜택을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진행하는 제도이다 보니 용어들도 어렵고 혼자서 알아보기에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기전에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제도가 나한테 가장 유리한지 알수 있거든요. 최근 법무법인 좋은 이웃이라는 곳에서 개인회생제도와 관련하여 무료상담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조건이 되는지 안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무료상담 꼭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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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virus